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맞벌이 부모에게 제공되는 육아휴직 제도가 2025년을 기점으로 더욱 강화되었습니다. 특히 생후 18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'6+6 제도'를 통해 육아휴직을 나눠 사용하면서 각자 최대한의 급여 상한액을 수령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. 이 제도는 부모 모두가 일정 기간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이며,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 관리합니다.
육아휴직 6+6 제도란?
육아휴직 6+6 제도는 부부가 각각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, 각자 첫 3개월간 최대 월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. 기존에는 한 명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, 이 제도는 부부가 동등하게 육아에 참여</strong하도록 장려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.
2025년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
| 구분 | 지급 비율 | 상한액 | 하한액 |
|---|---|---|---|
| 육아휴직 1~3개월 | 통상임금의 80% | 150만 원 | 100만 원 |
| 육아휴직 4~6개월 | 통상임금의 50% | 120만 원 | 70만 원 |
| 육아휴직 7개월 이후 | 통상임금의 50% | 120만 원 | 70만 원 |
예를 들어, 맞벌이 부부가 둘 다 월 300만 원의 통상임금을 받고 있다면, 각각 육아휴직을 6개월씩 사용할 경우 총 수령액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첫 3개월: 150만 원 × 3개월 × 2명 = 900만 원
- 다음 3개월: 120만 원 × 3개월 × 2명 = 720만 원
부부 합산 최대 총 수령액: 약 1,620만 원
6+6 제도 적용 조건
- 자녀가 반드시 생후 18개월 이하여야 함
-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6개월 이상 사용해야 함
-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
-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나, 두 번째 사용자는 생후 12개월 이내 시작</strong해야 상한액 적용 가능
-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지급
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
-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 시, 반드시 회사와 사전 협의 필요
- 비정규직·계약직·시간제도 고용보험 조건만 충족하면 동일하게 수급 가능
- 육아휴직 중 퇴사하면 급여는 지급 중단됨
자주 묻는 질문 (Q&A)
- Q1.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해도 6+6 적용되나요?
- 가능합니다. 단, 생후 12개월 이내에 동시에 사용해야 각각 첫 3개월 상한액 적용됩니다.
- Q2. 180일 미만 재직자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?
-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미만이면 육아휴직 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.
- Q3. 육아휴직 중 사업자 등록하면 수급 불가인가요?
- 사업 소득이 발생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, 반드시 사전에 고용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.
- Q4. 회사에서 승인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?
-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으며,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.
- Q5.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?
-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.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